경상북도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[시행 2019. 3. 1.] [경상북도교육청규칙 제767호, 2019. 2.28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7. 11. 19., 2012. 12. 31., 2014. 9.22〉

제2조(기능) 경상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0. 8.30, 2012. 12. 31.>

1. 경상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경상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는 조례안 <2010. 8.30> <개정 2014. 9.22>

2.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. 다만,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<신설 2014. 9.22>

3. 주민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,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<신설 2014. 9.22>

4. 교육감이 제정·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 <개정 2014. 9.22>

5.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4. 9.22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2. 29., 2016. 06. 30., 2016. 9. 29.>

1. 부교육감, 경상북도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의 각 국장 및 부서장(관·과장)<신설 2016. 9. 29.,개정 2019. 2. 28.>

2.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·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<신설 2016. 9. 29.>

② 위원회는 제2조 의 심의 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1. 제2조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의 경우: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<신설 2016. 9. 29.>

2. 제2조 제3호의 경우: 제1항제1호의 위원과 제1항제2호의 위촉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한 위원 <신설 2016. 9. 29.>

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2조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위촉이 해제된다. <개정 2016. 9. 29.>

④ <삭제 2016. 9. 29.>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통할한다. <개정 2014. 9.22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제목개정 2014. 9.22]

제5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 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2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할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2호의 구성위원 중 위촉위원 5명이 출석하여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31., 2016. 9. 29.>

③ <삭제 2016. 9. 29.>

④ 위원장은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〈개정 2007. 11. 19, 2012. 12. 31〉

1.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

2. 단순한 오·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

3.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

4. 그 밖에 단순·경미한 개정 사항

제6조(의안제출 등) ① 입안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② 의안을 제출한 각 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·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9.22>

제7조(대리출석) ① <삭제 2016. 9. 29.>

② <삭제 2016. 9. 29.>

제8조(심의결과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,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9.22, 2016. 9. 29.>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 <개정 2014. 9.22>

② 간사는 본청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10조(회의록)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법제업무 주관 과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제11조(수당 및 여비) 제3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9.22>

부칙 < 제527호,2007. 11. 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접수되어 진행 중인 의안은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.

부칙 <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3호,2010. 8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(17)까지 생략

(18) 경상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경상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

(19)부터 (25)까지 생략

부칙 < 제628호,2012. 12. 3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658호,2014. 09. 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663호,2014. 12. 29.>(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"초등교육과·중등교육과" 부분,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"초등교육과장·중등교육과장" 부분, 제5조제4항 및 제5항,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"초등교육과·중등교육과" 부분,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"초등교육과장·중등교육과장" 부분,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중 "초등교육과", "중등교육과", "초등교육과장", "중등교육과장" 부분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 중 제25조제4항제27호부터 제3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28까지는 교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~ ⑩ 생략

⑪「경상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초등교육과장"으로 한다.

⑫ ~ ⑮ 생략

부칙 < 제721호,2016. 06. 30.>(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~ ⑩ 생략

⑪ 경상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교육정책과장, 초등교육과장"을 "정책과장, 초등과장"으로 하고, "행정지원과장"을 "행정과장"으로 한다.

⑫ ~ <17> 생략

부칙 < 제726호,2016. 09. 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767호,2019. 2. 28.>(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경상북도 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부서장(관·과·단장)”을 “부서장(관·과장)”으로 한다.

③ ~ <28> 생략

제3조 생략

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